주거급여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수급자 자격조건 기준
주거급여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임차가구에 한해서 전월세 비용 지원, 자가 가구에 한해서 낡은 주거 수리비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자격조건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기준 주거급여 수급기준은 중위소득 45%이하로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을 충족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822,524원 1,389,636원 1,792,778원 2,194,331원 2,590,818원 예를 들어 1인가구일 경우 소득이 기준보다 낮다면 주거급여 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은 급여뿐 아니라 금융, 재산, 차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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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교육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인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예금 등을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가 학교나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할 때 지원하는 제도로 부양가족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중휘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913,916원 2인 가구 : 1,544,040원 3인 가구 : 1,991,975원 4인 가구 : 2,438,145원 5인 가구 : 2,878,687원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일 때 소득인정액이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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