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인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예금 등을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가 학교나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할 때 지원하는 제도로 부양가족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중휘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913,916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5인 가구 : 2,878,687원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일 때 소득인정액이 90만 원이라면 기준액보다 낮기 때문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지만 80% 안에 해당된다면 시도교육청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초등학생 : 286,000원
- 중학생 : 376,000원
- 고등학생 : 448,000원 / 정규 편성 교과목 전체 교과서 / 입학 시 입학금 1회, 수업료 반기별 지급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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