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전비 비용 계산방법
- 취등록세 - 경차 / 하이브리드 / 일반
- 매도비
- 수수료
- 성능보험료
이전등록비는 승용차 기준 차량 가격의 8~9% 정도 발생합니다.
이전등록비 = 등록세 + 취득세 + 공체매입비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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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취등록세란 자동차를 구매한 뒤 차량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면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치하는 부분이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반드시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 과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차량 및 차종별로 취등록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 경차 면제
- 화물차 / 승합차(11인승 이상) 차량대금에 5% (등록세 3% + 취득세 2%)
- 승용차 / 승합차(7~10인승) 차량대금에 7% (등록세 5% + 취득세 2%)
영업용
- 경차/승용/승합/화물 (등록세 2% + 취득세 2%)
기타
- 저당권 설정 등록 : 0.2%, 기타 등록세 : 7,500원
계산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차 등록비용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밑에 취등록세 계산기를 먼저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종별 취등록세
경차
경차라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모델은 레이, 모닝, 스파크 등이 있습니다. 경차는 취등록세가 기본적으로 면제되는 메리트가 있죠. 하지만 1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차들은 초과되는 금액만큼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예시) 차량 가격 1300만원 경차
1300 x 4% = 52만원이 발생합니다
※ 영업용일 경우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 2020년 기준으로 취등록세 감면 혜택 변경
2020년 1월 이전
- 2000만원 취등록세 감면 혜택
2020년 1월 이후
- 1285만원 감면 혜택 변경
예시)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 2000만원
2000만원 x 7% = 140만원
1285만원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시 50만원 취등록세 발생
매도비
매도비란 중고차 이전 시 발생하는 일반적인 부대비용입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122조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관리비용
- 매매 상사에서 받을수 있는 합당한 금액
※ 지역마다 매도비는 상이합니다.
수도권 기준 30~33만 원 발생
수수료 (알선)
- 국산차 30만원
- 수입차 50만원
※ 업체마다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음
성능보험료
성능보험료는 성능점검장에서 보증을 시행하였지만 법이 바뀌면서 19년 6월 이후부터 보험사 측에서 보증이 가능하도로 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무료로 성능점검장에서 보증을 해주었지만 19년 6월 국토 교퉁부 지침 이후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한 달 2000km 성능보증 범위 내에서 보증이 가능한 제도
- 산출방법
(국산차 / 수입차 기준 km 수, 연식)
신차에 가까울수록 성능보험료가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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