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계속근로기간 일용직 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이 가능한 인력이기 때문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고용기간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 동안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고정적이지 않고 근무장소 및 임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산정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별 사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규정에 따른 임금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 더보기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퇴직금제도란 근로자가 1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을 시 지급받게 되는 임금으로 후불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는것(지급기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정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원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며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제급하는 제도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퇴직자가 퇴직 후 지급을 받는 후불 임금인데 퇴직의 지급요건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