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제도란 근로자가 1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을 시 지급받게 되는 임금으로 후불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는것(지급기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정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원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며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제급하는 제도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퇴직자가 퇴직 후 지급을 받는 후불 임금인데 퇴직의 지급요건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법적으로 인정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
- 계속근로기간 확인에서 '계속 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질 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그 대상으로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준은 공휴일과 평일 구분없이 근로 제공이 완전히 이루어져 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하며 퇴직일은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을 시 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르며 그렇지 않은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단 퇴직금 지급규정이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을 해야 됩니다.
※ 요약시 퇴직금 지급규정과 근로기준법 중 더 높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평균임금 *30일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예시)
-1일 평균임금 * 30일* (총 재직일수/365)
-평균임금 = 68,152원 * 30일* (2년 + 10개월 26일 = 1,080일 / 365일)
-퇴직금 = 6,031,452원
시작부분에서도 말했듯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를 했을 때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지급기준 날짜를 어겼을 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짜까지 지연일 수에 대한 지연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됩니다.

지연이자
당사자와 합의가 없었을 때 퇴직금 지급기일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시 14일 이후부터 지급하는 날짜까지 일수에 대한 20% 지연이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