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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

퇴직금제도란 근로자가 1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을 시 지급받게 되는 임금으로 후불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는것(지급기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정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원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며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제급하는 제도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퇴직자가 퇴직 후 지급을 받는 후불 임금인데 퇴직의 지급요건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법적으로 인정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
  2. 계속근로기간 확인에서 '계속 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질 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그 대상으로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준은 공휴일과 평일 구분없이 근로 제공이 완전히 이루어져 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하며 퇴직일은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을 시 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르며 그렇지 않은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단 퇴직금 지급규정이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을 해야 됩니다. 

 

※ 요약시 퇴직금 지급규정과 근로기준법 중 더 높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평균임금 *30일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예시)

 

-1일 평균임금 * 30일* (총 재직일수/365)

-평균임금 = 68,152원 * 30일* (2년 + 10개월 26일 = 1,080일 / 365일)

-퇴직금 = 6,031,452원

 

시작부분에서도 말했듯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를 했을 때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지급기준 날짜를 어겼을 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짜까지 지연일 수에 대한 지연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됩니다.

 

퇴직금 지급일자 지연이자
퇴직금 지급일자 지연이자

 

 

지연이자

 

당사자와 합의가 없었을 때 퇴직금 지급기일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시 14일 이후부터 지급하는 날짜까지 일수에 대한 20% 지연이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