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교육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인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예금 등을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가 학교나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할 때 지원하는 제도로 부양가족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중휘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913,916원 2인 가구 : 1,544,040원 3인 가구 : 1,991,975원 4인 가구 : 2,438,145원 5인 가구 : 2,878,687원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일 때 소득인정액이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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