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하액의 최대 7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충족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영리 조합 신청은 가능하지만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준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비영이 개인사업자 및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연평균 매출액 :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업종에 따라 10인 미만도 해당)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임차인인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 및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하며 비회원일 경우 휴대폰 또는 아이핀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발급 신청 시 필요 연도에 맞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신청 전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센터에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1.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 >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2. 본인인증
회원/비회원 선택 > 본인인증
3. 약관 동의 > 사업자번호 조회
약관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발급 용도 체크
4.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인정기간 연도, 기업정보 등 입력
5. 첨부파일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증빙자료 첨부 > 신청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 제출 용도 등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