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칭으로는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합니다. 이는 임차인 권익 보호와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으로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이어야 하며 월세 30만 원 또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내용은 임대인 및 인차인 인적사항, 계약내용, 임대목적물 정보 등 입니다.
1년의 계도기간이 있어 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바로 부여됩니다. 기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계약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되는데 PNG, PDF, JPG 등으로 변환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1.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 > 시도 및 시군구 선택 > 신고하기
2. 신고서 등록
로그인 페이지 이동 확인
3. 로그인
시군구 확인 > 로그인
4. 인증서 인증
성명, 주민등록번호, 회원 유형 입력 > 공동 인증서 인증
5. 임대차 신고절차
인증 후 신고서 작성 > 전자서명 > 절차 진행
6월 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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