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임차가구에 한해서 전월세 비용 지원, 자가 가구에 한해서 낡은 주거 수리비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자격조건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기준
주거급여 수급기준은 중위소득 45%이하로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을 충족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822,524원 | 1,389,636원 | 1,792,778원 | 2,194,331원 | 2,590,818원 |
예를 들어 1인가구일 경우 소득이 기준보다 낮다면 주거급여 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은 급여뿐 아니라 금융, 재산, 차량 등을 모두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수급자는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단 임차료 지원의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대상자가 납부해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1 급지에 거주 중인 경우 지원금 31만 원을 초과할 시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납부해야 됩니다.
기준 | 1급지(서울) | 2급지(인천, 경기) | 3급지(광역시, 세종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10,000원 | 239,000원 | 190,000원 | 163,000원 |
2인 가구 | 348,000원 | 268,000원 | 212,000원 | 183,000원 |
3인 가구 | 414,000원 | 320,000원 | 254,000원 | 217,000원 |
4인 가구 | 480,000원 | 383,000원 | 303,000원 | 261,000원 |
5인 가구 | 588,000원 | 453,000원 | 359,000원 | 309,000원 |
기준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통장사본, 가족관계 등록부, 기타 부채 증빙서류,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급여 지급일은 임차가구의 경우 매월 20일 계좌로 입금되며 자가가구는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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