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으며 소득기준과 부양가족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수급자의 자격조건은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가족 기준과 중위소득 요건 2가지 모두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준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의 급여, 재산, 연금 등을 일정한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합산 금액이 중위소득 대비 얼마나 낮은지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 생계급여(30%)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5%) | 교육급여(50%) |
1인 | 548,349원 | 731,132원 | 822,524원 | 913,916원 |
2인 | 926,424원 | 1,235,232원 | 1,389,636원 | 1,792,778원 |
3인 | 1,195,185원 | 1,593,580원 | 1,792,778원 | 1,991,975원 |
4인 | 1,462,887원 | 1,950,516원 | 2,194,331원 | 2,438,145원 |
5인 | 1,727,212원 | 2,302,949원 | 2,590,818원 | 2,878,687원 |
6인 | 1,988,581원 | 2,651,441원 | 2,982,871원 | 3,314,302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수급자 및 친권자, 후견인 등이 수급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증빙서류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이 있으며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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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해마다 변동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