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 즉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잘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소기업이라면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비율은 80%이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2021년 7월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영업시간 제한 업종, 집합 금지 업종에 속하며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 | ||||
식당 | 학원 | PC방 | 오락실 | 노래방 |
수영장 | 공연장 | 상점 | 워터파크 | 독서실 |
영화관 | 실내체육시설 | 목욕탕 | 카페 | 직접판매홍보관 |
스터디카페 | 멀티방 | 마트 | 백화점 | 놀이공원 |
집합급지 업종 | ||||
클럽 | 나이트 | 콜라텍 | 무도장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홀덤게임장 | 홀덤펍 |
소기업 기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됩니다. 소기업의 경우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 업종 |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 교육업, 서비스업 |
30억원 이하 | 예술업,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50억원 이하 |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광업, 농업, 어업, 건설업, 섬유제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뉩니다.
신속보상 신청방법
신속보상의 경우 21년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진행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및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11월 30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신청방법
- 온라인 : 홈페이지 > 사업자번호 입력 > 본인인증 > 필요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 증빙서류, 확인 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계산방법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은 2019년 대비 2021년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 합니다. 정확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