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시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빙 서류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저당권, 가압류,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체크해야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과정없이 주소지만 입력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 검색후 접속
2. 등기열람/발급
권리확인 필요할 경우 열람하기, 제출 용도 시 발급하기 선택
3.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발급을 위해서는 소재지 주소 입력 후 위치를 확인한 뒤 부동산을 선택해야 됩니다.
4. 등기기록 유형
등기부등본 말소 사항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5. 결제
부동산 소재지 확인 > 결제방법 선택 > 약관 동의 > 결제 선택
6. 알림 창 내용 확인
1시간 이내 재출력 및 재열람 가능
7. 미열람/미발급 보기 선택
신청한 내용 인쇄 희망 시 출력 버튼 선택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