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가 대상이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가 대상입니다.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
- 급여 외 소득 3,400만원 이하 : (급여-비과세소득) 보험료율 3.43%
- 3,400만 원 초과 : (급여 외 소득-3,400만 원) 소득평가율 보험료율 6.68%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대상
- 소득,재산,승용차 점수 환산 x 201.5원
건강보험료 조회방법
건강보험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 없지만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사이트 접속 > 로그인
2. 보험료 조회/납부
메인화면 > 보험료 조회/납부 선택
3. 민원 선택
직장보험료조회 선택
4. 직장보험료 조회
조회 기간 선택
5. 조회결과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상세조회 선택
참고사항
직장보험료는 연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며 지역보험료는 최대 6개월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유형에 따라 법인인증서, 개인인증서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