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근로능력과 약간의 고정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부양할 만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법정 차상위계층과 일반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 참가자 : 자활에 필요한 사업 참가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차상위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 한무보 가족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일반 차상위계층
일반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확인 발급 대상자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913,916원 | 1,544,040원 | 1,991,975원 | 2,438,145원 | 2,876,687원 | 3,314,302원 |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경우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정 차상위계층의 경우 유형별로 상이하게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의 경우 자활사업과 연계된 혜택, 일반 차상위계층의 경우 전기요금, 통신요금등을 할인받을수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내용
- 차상위 자활근로참가자 : 자활사업 연계 혜택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 만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차상위 장애(아동)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 장애수당 4만 원 지급
-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전기요금, 통신요금 할인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교육지원 | 돌봄지원 |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선정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과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부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사이트 접속 후 증명서 발급 선택
2. 로그인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3. 발급 서비스 선택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4. 발급 신청
용도 및 제출서 입력 후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