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 국가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만 4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급여액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주소정 근로시간 확인을 위한 근로계약서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은퇴 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노후를 대비하여 국가에서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
평생 동안 매달 지급
매년 물가상승 만큼의 실질적인 가치 보상
◆ 보험요율 : 회사와 근로자 각각 동일한 4.5%
월 기본급 최저 32만원 ~ 503만 원 내에서 산정
- 월 소득 32만원 이하일 경우 32만 원 x4.5% = 14,400원
- 월 소득 530만원 이상일 경우 503만 원 x4.5%=226,350원
고정 납부 (2020년 7월 1일 기준)
※ 32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더라도 국민연금은 14,400원보다 적을 수없다.
503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하더라도 226,350원보다 많을 수 없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이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가 들어가는 경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보험.
소득의 비례한 납부 및 동등한 혜택
◆ 보험요율
- 건강보험 : 회사와 근로자 각각 동일한 3.43%
- 장기요양보험 : 보험요율 11.52%
회사 부담 50% / 근로자 부담 50%
직장가입 시 1년 or 2년에 한 번 국가 건강검진 실시
직장가입 후 상실 시 임의계속 가입 적용 가능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끊겼을 경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
- 가입기간 최소 180일 이상 / 약 6개월 이상 근무 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주 : 고용창출 안정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노동자 :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생활안전 등 재취업 지원
◆ 보험요율
- 실업급여 노동자 0.8% / 사업주 0.8%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사업주 0.25%
150인 이상 기업 : 사업주 0.45% (우선지원 대상 기업)
150인 ~ 1000인 미만 : 0.65% (우선지원 대상 기업 제외)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또는 자치단체 사업 : 사업주 0.85%
산재보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장애,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발생 시 발생하는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보험.
- 전액 회사 부담이여 지급액과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전을 도모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삭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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