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몰라 막막한 경우가 많죠. 구매 시와 판매 시 각각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판매시 필요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체 완납 증명서
-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 인감도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하며 자동차세를 완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6월과 12월 각각 2번에 나누어 납부를 하는데 이 시기에 거래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준비해야 될 서류입니다.
※ 복수 명의 차량 또는 대리 거래일 경우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위임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도장
중고차 판매 절차
- 판매 방법 정하기( 직거래 or 중고차 매매단지 or 온라인 판매 or 경매 판매 등)
- 견적 받기
- 서류 준비
- 거래하기
- 자동차 보험 해지 하기
중고차 이전비 정리 / 취등록세 매도비 수수료 부대비용
중고차 이전비 비용 계산방법 취등록세 - 경차 / 하이브리드 / 일반 매도비 수수료 성능보험료 이전등록비는 승용차 기준 차량 가격의 8~9% 정도 발생합니다. 이전등록비 = 등록세 + 취득세 + 공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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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사이트 추천
중고차 매매하면 자동차의 가격이 먼저 떠올라야 정상일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자동차 중고매매 시장이 안 좋은 얘기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중고로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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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시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할부 구매 시
- 인감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통장사본
할부로 중고차 구매시 인감증명서 /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현금 구매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등록세 혜택을 위한 필요 서류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이거나 장애인이라면 복지카드를 제출해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기량 2000cc 이상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대리인을 통한 구매
- 실구매자의 신분증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위임장 / 위임자 도장
※ 주민등록등본 가족이 대리 발급 시
발급하려는 사람이 직계혈족(가족)인 경우 신분증, 도장,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구매 시 받아야 될 서류
1. 차량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자세히 확인하여야만 차량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허위매물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양도 증명서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절차를 통해 판매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했다는 확인 증서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차대번호, 매매금액, 매매 날짜, 인도 날짜 등 빠짐없이 기재 하야여 되며 양수인의 무단 전매 등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막기 위해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는 반드시 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는 차 소유주에 세 발급되는 서류로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차량이 출고된 뒤 출고일 기준으로 등록사업소에 서류를 보내 진행을 하는데 이 절차가 완료되면 그 등록증을 딜러가 우편으로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