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은 식당 및 식품과 관련된 곳에서 일할 경우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되는 서류로 먼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방문 후 검사를 받고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약 5일 정도 지나면 방문 외에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경우에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경우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은 보건소 검사후 PC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동 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신청 전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흥업 경우 3개월, 학교 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 건강진단결과서 선택
2.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확인
3. 본인인증
공동 인증서, 아이핀, 핸드폰, 디지털원패스 중 선택하여 본인인증
4. 증명서 선택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선택
5. 증명서 발급
접수번호 선택 > 발급 및 출력
주의사항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는 판정유무가 정상이 아니거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조회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보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