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민임대아파트입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LH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주택을 임대하여 주거의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국민주태기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건설하고 대상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30년까지이며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가 가능합니다. 기간 종류 후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에는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조건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가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공급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 이하의 경우 50㎡미만 / 50㎡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