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방법 정리 전월세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칭으로는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합니다. 이는 임차인 권익 보호와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으로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이어야 하며 월세 30만 원 또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내용은 임대인 및 인차인 인적사항, 계약내용, 임대목적물 정보 등 입니다. 1년의 계도기간이 있어 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신고하면 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