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수급자 자격조건 기준
주거급여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임차가구에 한해서 전월세 비용 지원, 자가 가구에 한해서 낡은 주거 수리비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자격조건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기준 주거급여 수급기준은 중위소득 45%이하로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을 충족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822,524원 1,389,636원 1,792,778원 2,194,331원 2,590,818원 예를 들어 1인가구일 경우 소득이 기준보다 낮다면 주거급여 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은 급여뿐 아니라 금융, 재산, 차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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