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이 힘든 요즘 마땅한 주거공간을 찾기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지원하고자 LH전세자금대출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 및 무주택자라면 지원이 가능한데 저렴한 대출비용과 확실한 자금출처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은 LH에서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주면 집주인이 대상자에게 주택을 임대해줍니다. 그 대상자는 LH에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저렴한 비용 부담
- 정부지원으로 인한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LH전세자금대출 한도
한도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자신에게 맞는 대출 종류에도 따라 다르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9,000만 원, 광역시 6,000만 원, 그 외 지역은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수도권 9천만 원
- 광역시 6천만 원
- 그 외 지역 5천만 원
LH에서는 전세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주택 임대사업 또한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입니다. 또한 아파트 임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자격
LH전세자금대출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 후 자신의 자격에 맞는 전세자금대출 진행이 필요합니다.
- 청년 및 대학생
- 주거취약계층 및 공동생활가정
-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 수급자
등 대상별 상세한 자격은 상의하게 작용이 됩니다.
1. 청년 및 대학생
청년 및 대학생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에도 LH, SH,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만 19~34세 이하가 대상자가 되며 취업준비생이라 하더라도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 때 지원조건에 부합합니다.
※ 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도 해당.
2. 주거취약계층 및 공동생활가정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에 해당할 경우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의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3.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거주기의 시장 또는 구청장, 군수가 주거지원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일 경우
4. 수급자
수급자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 장애인 등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 70% 이하
수급자 2순위
-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
- 장애인 등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 이하
이 외에도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국가유공자, 양육시설 퇴소아동 등 지원자격 조건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복지지원인 만큼 정부 정책을 이용해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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