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다면 세금도 함께 있죠. 지금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얻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 말은 세금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를 하게 되죠. 하나 직장생활을 할 때와는 다르게 자영업과 같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세금납부는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프리랜서라면 급여를 받을 때에 3.3%의 세금을 공제받고 있습니다.
총 급여기준 3.3%를 세금으로 납부.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세금 계산법
소득금액 x 0.033 = 3.3%
예시) 100만원 소득 x 0.033 = 3만 3천원
실제수령금 96만 7천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회사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은 4대보험료까지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실 수령금이 더 적지만 4대 보험은 세금이 아닌 보험이기 때문에 이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에 지금까지 낸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연금을 받을수 있고 고용보험의 경우 실직을 당했을 시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이는 세금이 아닌 혜택인 셈이죠.
사업주의 경우 사실 3.3%만 공제한 뒤 급여를 지금하는게 훨씬 더 간편합니다. 그 이유는 3.3%만 공제 시 사업주는 급여 이외에의 부담이 없지만 4대 보험료 적용 시 직원과 사업주가 반반씩 금액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무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3.3%의 소득세만 세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3.3%는 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진행하는데 이 때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있을 수 있다.
환급의 경우
- 1년동안 수령한 금액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333% 소득을 환급받을 수 있다.)
- 25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 난 뒤 환급 여부를 알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단 연간 소득이 7500만 원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로 분류되어 기장을 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매우 복잡하니 세무대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2500만원 이상 대상자
간편 장부 대상자
- 7500만원 이상 대상자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
※ 주의사항
종합소득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산금을 물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