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애초에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한 가구 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요건
- 총소득 요건
- 재산 요건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가구원 요건
1. 18세 미만 부양자녀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 입양자녀 포함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2. 70세 이상의 부양부모
- 부모의 각각 연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같이 생활
◆ 총소득 요건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원
2.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경우
- 총소득 기준금액 3,000만 원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이 이상인 경우
- 총소득 기준금액 3,600만 원
◆ 재산요건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경우
※ 총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 50%만 지급
재산 합계액 기준
- 주택
- 자동차
- 건축물
- 토지
- 전세금
- 골프회원권
- 유가증권
- 금융자산
- 분양권
등
◆ 신청자격 지급 제외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격에 포함)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배우자 포함)
◇ 근로장려금 신청
☎ 1544-9944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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