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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애초에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한 가구 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요건
  • 총소득 요건
  • 재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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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가구원 요건

 

 

1. 18세 미만 부양자녀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 입양자녀 포함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2. 70세 이상의 부양부모

 

- 부모의 각각 연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같이 생활

 

◆ 총소득 요건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원

 

2.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경우

- 총소득 기준금액 3,000만 원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이 이상인 경우

- 총소득 기준금액 3,600만 원

 

◆ 재산요건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경우

※ 총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 50%만 지급

 

재산 합계액 기준 

 

- 주택

- 자동차

- 건축물

- 토지

- 전세금

- 골프회원권

- 유가증권

- 금융자산

- 분양권 

 

◆ 신청자격 지급 제외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격에 포함)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배우자 포함)

 

 

◇ 근로장려금 신청

☎ 1544-9944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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