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란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내 계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급여통장으로 사용하고 남은계좌 또는 개설 후 사용하지 않은 증권계좌 등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아 휴면 전환된 계좌와 현재 사용 중인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간편하게 계좌로 환급받을수 있으며 기부도 가능하니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는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모든 계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사용된 개인정보는 본인인증에만 사용되며 마케팅 용도로는 일절 활용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2. 계좌통합조회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3. 은행별 계좌통합내역 조회
은행별 본인 명의 계좌내역 조회
4. 상세조회
계좌 상세내역 확인
5. 해지계좌정보 확인
계좌 해지 (계좌를 해지 신청하면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6. 해지 신청 완료
본인인증 > 잔고 이전 및 해지 신청 완료
7. 해지 명세서 확인
명세서 확인
휴면계좌 복구
휴면계좌를 복구하기 위해선 재직증명서, 공과금 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증빙해야 됩니다. 서류 증빙이 어렵다면 한 달 이체 및 출금 금액을 30만 원만 가능한 한도 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