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을 인터넷으로 재발급 받으려면 기존에는 분실 사유인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또한 사진변경, 개명신고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21년 4월 9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동 인증서 또는 카카오, PASS 등 민간전자 서명을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재발급 신청시 수수료와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파일 형식은 JPG 형식의 파일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로 3.5cm
- 세로 4.5cm
재발급 완료시 수령 기관에 방문하여 수령하고 기존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됩니다.
1. 정부24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재발급 신청
2. 신청서비스 선택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선택
3. 신청내용 및 확인사항
주소, 연락처, 재발급사유 필수 내용 입력
4. 구비서류 및 수령방법
증명사진 파일 첨부 > 수령기관 방법 선택
5. 신청하기
열람 사전동의 확인 > 민원 신청하기 선택 > 결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가 주소 변경 칸 부족인 사유라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첨부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가능하며 모자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