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및 재산 등의 피해를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에 중상해를 입혔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두었다면 벌금, 형사합의,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사고를 12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위반한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5년 이하의 금고 꼬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 속도위반
도로 제한속도 기준 20km 초과운전
2. 신호위반
신호등 및 교통공무원의 수신호를 어긴 경우
3. 보도침범
보행자 전용 보도 또는 횡단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4.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 또한 운전자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 유턴, 후진 등의 실선 침범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7. 앞지르기 추월
앞지르기, 금지장소, 금지시기 등에서 위반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8.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행자의 횡단을 주의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경우
9.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승하차 중 발생한 교통사고
10.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민식이법 관련 법률 참조
운전자보험 필요성 / 민식이법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고민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입니다. 물론 보험이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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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물 추락 방지 의무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2. 철도 건널목 통과방법
철도건널목 통과 시 정지후 안전을 살피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비교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해봤을 보험입니다. 갓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이거나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인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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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위와 같이 12대 중과실 사고에 의한 보장보험입니다. 단 무면허, 및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자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민식이법 등과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한다 해도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운전자보험 가입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평균 수치
자동차 보험은 9개의 조건 / 6개의 보장 / 5개의 할인특약에 따라 직접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알아보는 계약자들의 궁극적인 조건은 사실상 모두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금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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