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이라면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신차를 구매할때에는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한번 받기 시작하면 지겹도록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신규 등록한 모든 차량이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란 등록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할 때 적합한 상태인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 안전동단에서 결과 통지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기 종합검사 기간이 다가온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우편물이 도착하게 되는데 만약 우편물을 받지 못한다면 한국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동차검사 메뉴 > 검사예약 > 검사날짜 조회를 통해 정기검사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예약을 위한 조회를 통해 검사구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수수료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관련 검사가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이를 종합검사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중 일부지역 및 대기 환경규제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종합검사 대상자이며 그 외 지역은 정기검사 대상자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신차구입후 4년이 지난 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다음은 2년 주기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의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 원 이후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원씩 추가되면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60일 경과 2만(최초30일이내) + 10만 원(30/3=10) = 12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