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한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의 구상금이 결정이 되고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비율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 모두 과실비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수 없고 교통사고 사례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가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전문가처럼 인지하고 있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책임이란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입장을 따질 수밖에 없어 객관성 있게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실비율
흔히 말하는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이란 사고의 원인이 아닌 '발생한 사고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이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 일부 책임이 있을수 있으며 그에 따른 과실 비율이 적용됩니다.
◇ 과실비율 인정기준
- 자동차 vs 자동차
- 자동차 vs 사람
- 자동차 vs 이륜차
- 자동차 vs 자전거
- 고속도로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고 유형에 따른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시
- 경찰서 신고 및 보험사 접수
- 사고접수 안내
- 보험금 청구 및 사고 입증자료 제출(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
- 사고조사 및 입증자료 확인
- 과실비율 산정 및 피보험자 안내
◇ 과실비울 선정기준
사고 입증자료 및 자체 사고조사로 과실비율 선정 → 피보험자에게 과실비율 안내
피보험자가 과실비율을 수용하지 않을 시 법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등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100 : 0 과실비율 사고
-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하다 사고가 날 시
예시)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뒤차(B)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차(A)를 추월하다 추돌사고 발생.
기존에는 중앙차선 침범 또는 추월사고가 피해차량에게도 20%의 과실 비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 과실비율
A : 20%
B : 80%
개정 후 과실비율
A : 0%
B : 100%
개정안 전에는 명백한 가해자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과실비율 기준이 없다는 등에 다양한 이유로 피해자에게도 과실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쌍방과실의 경우를 줄이고 일방과실의 사례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에는 일방과실 사례가 신설 22개, 변경 11개, 총 33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교통사고 사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당황과 동시에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