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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지원금

임플란트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치과를 가기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금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알아봤을 텐데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임플란트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급여 수급자란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임플란트 비용은 매우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반드시 저소득층 치과 지원을 받아 진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본인부담 10%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본인부담 20%

※ 임플란트 본체 식립 실패 시 재수술 가능(단 재수술의 경우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좋고 유지관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지원내용

  • 1인당 2개까지 급여적용
  • 고가의 임플란트 앞니
  • 어금니 치료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 부분 무치악 환자 대상

※ 완전 무치악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 신청 후 심사 진행 후 서비스 진행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임플란트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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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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