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이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직격타로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과 같은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인데요. 손실보상법에 대한 기준과 대상자 등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행정명령의 감염병 예방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국가에서 보상
이와 같이 영업제한과 집합 금지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손실보상법은 손실의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상법 논란
- 소급적용기간
- 앞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대해서만 보상
이미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피해보상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피해손실이 앞으로의 예상 피해금액보다 크다고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미 발생한 피해손실은 1~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하게되면 중복지급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6월까지의 손실에 대한 지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손실보상법 대상자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법 대상자
-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과 같은 행정명령의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행정명령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집합금지 손실보상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행업과 공연업 같은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는 행정명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심의를 거쳐 보상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어 보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법 보상금액
보상금액의 경우 방역조치 수준과 기간, 신청인의 소득 규모 종합을 통한 사업소득 감소분에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인건비 및 임차료도 반영에 포함됩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보상금액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구체적인 기준이 나올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상자 파악에만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7~9월분은 올해에 집행, 10~12월분은 내년에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