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교통사고를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교통사고는 우리 생활에 항상 노출이 되어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험사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도 엄연히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시 가입자에게 모든 정보를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사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말을 삼가하는것이 좋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상대 차량의 탑승자들의 몸상태를 먼저 확인해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후 서로 면허증을 확인하고 사고 현장 사진을 다양한 각도로 원근거리에서 촬영해 둡니다. 추후 사고와 관련 없는 수리비 방지를 하기 위해 내 차량 상대 차량 모두 찍어두셔야 합니다.
사고 접수 및 병원치료를 받다 보면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손해사정인(상대측 대인보험담당자)이 병원으로 방문을 오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화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접수가 되었다면 일단 손해사정인은 신경 쓰지 말고 필요한 모든 검사를 모두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인이 보상 및 합의를 위해 동의가 필요하다며 준비해온 서류에 서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 의료기록 열람동의
- 진료기록 열람동의
- 기타 의료정보 열람동의
등으로 보이는 서류가 있다면 절대로 서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서명을 하지 않으면 서류가 미비하여 보상이 어렵다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며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하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제출이 되어도 상관없는 서류가 있고 제출이 되어서는 안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진단서 및 소견서
- 수술 확인서
- 입퇴원확인서
이는 치료를 위해 당연히 제출이 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제출되어서는 안 될 서류
- 의료 기록지
- 초진차트
이는 절대 제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의료기록지와 초진차트는 필수서류라 체출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손해사정인 있는데 이럴때는 근거를 요청하고 기록으로 남겨두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의료기록지는 보험금 지급거부 빌미를 만들어 줄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병원 치료의 경우 편한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사정인 반드시 치료는 지정병원에서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근거 요청 후 기록으로 남겨두겠다고 하세요. 다만 병원을 자주 옮기거나 동일 검사를 여러 차례 받을 시 분쟁을 일으키는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
※ 합의 시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위축된다거나 낮은 자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 서두르지 않기
치료는 잘 받고 합의는 천천히, 말은 최대한 아끼고!
보험사는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고 싶어 하며 적은 합의금으로 합의할 수 있게 이끌어 내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는 사고 후 후유증이 한 달 뒤부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2. 냉정하게 진행하기
간혹 가다 합의가 급해 손해사정인에게 합의를 재촉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낮은 합의금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오히려 합의를 서두르고 싶다면 손해사정인 측에 불편한 곳이 많은 것 같아서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병원비 지출이 많이 진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인과 보험사 측이 급해집니다.
다만 지나친 압박은 오히려 보험사의 반감과 보험사에서 강경책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예의는 지키되 나는 피해자임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치료비가 높아질수록 합의금 또한 커진다.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합의금이 적어지게 된다는 보험사 측의 주장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접수 후 지급되는 보상금에는 병원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금이 있는데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금은 별개의 지급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 움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가 늦을수록 합의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4. 추가 보상 증명
빠른 합의 유도를 위해 먼저 합의 뒤 발견괴는 질환 후유증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면 해당 사고로 인해 나타난 후유증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합의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떻게 후유증이 나타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다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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