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이 시국인지라 많은 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상권가들이 매우 한적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및 사업주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고용유지금이란 사업주가 경영난을 겪고 있을 때도 인원을 감원시키는 것보다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거나 휴업·휴직으로 조정해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정부에서 50~67%의 고용보험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1개월간 소정 근로일수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급 한 사업주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 ~ 2/3)을 지원 (1일 6.6만 원, 연간 180일 한도)
2021년부터는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종(파견·용역) 및 10인 미만 사업장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무급휴직 금액을 지원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180일)을 채울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가 휴업, 유급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인원 감소 없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1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을 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 2020년 기준이 아닌 2019년 매출액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는데 이는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준비서류
-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 대장,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사협의를 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처 기업지원과 : ☎ 1350
자세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